이사 및 CEO는 적절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장 2021년 11월 11일(2017.모두222368) 대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구체적인 담합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영진에게 직접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가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명 1. 이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의무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회사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