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임대등기는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상계력으로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록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대등록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상계력이 무너져 반환 우선권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