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교통비 지원
목표 분할 세부 사항 특수교육을 받은 초·중·고등학생 및 법정대리인 · 따라서 해당 학군(군)에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학군 외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학군(군)에서 특수학급을 다니더라도 중증장애(중등도중복장애)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학군(군)내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이라도 학교에서 멀어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거나 도보로 시간은 20분 이상). ) 특수학교 학생 및 법적 보호자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