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동의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06. 6. 30. 대법원 2005두14363 판결 1판 산림보호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을 승인 또는 폐기하기 전에 산림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방위군사시설사업법과 구 산림법의 중요성 그러한 협의 없이는 물론 무효입니다. 2. 판결요지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및 구 산림법(2002.12.30 법률 제6841호 개정전)에 의거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사용허가 등을 결정한다. 산림 지역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전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