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유효기간 & 갱신 신청방법 알아두자 – 전산세무회계, 재경관리사, 신용관리사

잊어버릴까봐 미리 정리해두는 자격증의 유효기간

  1. 전산세무회계 ☆ 자격증 유효기간 : 합격일로부터 5년 ☆ 갱신주기 : 매 5년 단위로 갱신하면 자격유지가능 ☆ 갱신신청 :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 – 자격증 – 보수교육안내

이는 이전에 썼던 갱신 포스트팅도 있지만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자료도 제공해 문제만 풀면 쉽게 갱신할 수 있다.

별도 비용도 없고, 만약 5년이 지나도 유효기간 이후에 보수교육 이수 가능하다(그런데 생각해보니..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것이 있다면 5천원 결제하고 자격증 신청해야 할 것 같다)

2. 재경관리사 ☆ 자격증 유효기간 : 영구 (별도 유효기간 없음) ☆ 갱신주기 : 갱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용관리사 ☆ 자격증 유효기간 : 합격일로부터 3년 ☆ 갱신주기 : 매 3년 단위로 갱신하면 자격유지가능 (보수교육 이수후 자격만료일은 3년씩 연장) ☆ 갱신방법 :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 보수교육 신청

3천원의 비용이 들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가장 짧은 신용관리회사를 찾아보면 전산세무회계처럼 문제를 풀면 바로 갱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이수일까지 자격정지라는 조항을 보면 기간만 주의하면 될 것 같다.

다시 시험 보기 싫으면 모두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