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1억원으로 5%최저보증연금일괄납부연금(즉시연금) 비과세 한도 1억원으로 가입하면 연금 수령 시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따뜻한 보험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따뜻한 보험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부모님이 요양원 식당에서 일하셔서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어요. ㅠ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발생하면 요양원 전체에 큰 피해를 줄 테니 오지 말라고 했어요.안부전화도 대신 마음을 전했어요. 코로나가 정말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답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그 내용으로 오늘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부탁드려요~

증여받은 1억원의 돈으로 비과세 한도 1억 일시납부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수령 시 과세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오늘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는 세금은 증여세와 비과세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우선 비과세 한도를 말씀드리면 1인당 일시납부 연금보험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0년 유지할 경우 비과세입니다.

즉, 이자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보험은 보험금을 받는 시기에 세금을 징수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시점이 좋거든요~ 그래서 5% 연금의 경우는 연금을 시작하고 받는 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억원의 증여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억원을 부모님이 현금 증여하게 되면 10년 안에 5000만원 공제하고 세율 10% 구간에서 대략 450만원 정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럼 50세 남성 기준으로 부모로부터 1억을 받고 5%의 최저보증연금 일괄납부연금에 가입하고 10년 후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요.

확정연금액 먼저 볼게요!
50세 남성을 기준으로 일시불 1억 거치 60세 확정 연금액입니다.

네~60세부터 매달 505,135원씩 평생 지급됩니다.

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눠 받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기금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3%로 할인을 해주는데 통계청 기준으로 기대여명인 남성은 82세 여성은 대략 86세 정도 됩니다.

이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제가 엑셀을 한번 돌려봤어요. 일단 60세부터 82세까지의 연금 수령 총액은 1억3335만원 정도 됩니다.

100세까지 살면서 받는 연금은 2억4246만원인데 국가에서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3%를 할인해주고 기대여명 82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해 정기금 평가하면 9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현금 1억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와 1억원을 5% 연금으로 거치다가 10년 뒤 연금으로 받게 됐을 때 증여세와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조금 더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고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증여세는 더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현금 증여와 비교했을 때 세금 할인 혜택이 있으니 꼭 비교해서 증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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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 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훈훈한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169.5276 카카오톡 검색창에 따뜻한 보험검색 http://youtu.be/n4VY4j4_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