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위드피아노 3개월 수강을 등록했어요!
3개월간 수강료는 3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약 58만원(레슨 횟수 13회)이었습니다.
한달 가격이 약 20만원(4회 레슨) 정도인데, 3개월을 하면 레슨이 1회 추가되어 3개월을 결제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정도 열정적으로 갔고… 자주 가지 않아 환불을 받았습니다.
ㅠㅠ레슨도 4번까지 받아도 환불은 문제가 없었지만 가고 싶지 않아서….레슨은 2번만 받았습니다.
먼저 위드피아노는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환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재한 금액은 58만원이고, 2/3의 금액은 39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34만원이 입금되어 왜 그런지 문의해봤습니다.
3곳의 정상 가격이 72만원이기 때문에, 1개월 정상 가격은 24만원입니다.
따라서 제가 결재한 58만원에서 24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전화해 보니 제가 결제한 금액 39만원에서 2/3의 금액이 환불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위드피아노에 연락해서 말했더니 5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환불규정을 확인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환불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본인이 학원에서 격리된 날이 미납된 학원비-(납부한 교습비 일당계산X개시일부터 학원에서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만약 본인이 격리되는 경우 참고해주세요!
2. 학원이 교습을 하지 못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날에 납부한 학원비-(납부한 교습비 일당계산X개시일부터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 3.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 1) 개시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2) 개시 후부터 총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1/2 경과 후 : 없음
- 4.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 1) 개시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2) 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달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달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5. 학원비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준에 맞게 받은 교습비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결재한 금액으로 환불 금액 계산이 이 부분은 위드피아노로 잘못되어 정정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환불시 차액은 정상가격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의 경우 본인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 2/3 1/2 금액을 환불받으니 본인이 직접 환불받는 금액이 맞는지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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