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마을의 코로나 확정자가 40명 이상의 단체에서 확인되어 재해 메일이 울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용해지는가 하면… 걱정입니다.
ㅠㅠ밖에 나온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난다~~~오랜만에 버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공원이나 걸으려고…
율동공원, 저희의 먹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번에 집 앞 슈퍼에 갔을 때 부동산 사무실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지역의료보험가입사라는 안내장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중개사 아저씨에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나도 알고 싶은데 너 혹시 알고 있니?”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살짝 물어본 것 같은데….
친구 가로되, 그 할머니는 임대 소득은 있지만 임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네요.할머니가 피부양자로서 배우자나 자녀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1항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로서 올려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소득요건 ◆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훈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1천만원 이하.형제, 자매의 경우 1억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갖추면 인정 ◆ 부양요건 ◆ * 이혼, 사별한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 인정 / 배우자의 계부모의 피부양자 인정 * 형제자매 –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를 제외(예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서훈대상자)와 함께 소득자매 –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매 –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를 제외(예외한 경우 제외).
이씨의 경우 1.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400만원(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고 또한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오니 이에 해당되면 잘 살펴보시고 소득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 더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또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