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퇴직정산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방샘입니다고용 산재 보험에 대해서도 퇴직 정산 제도가 2020.1.16부터 시행됩니다.

자격상실신고서에 당해년도 보수총액이 기재되지 않으면 고용종료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정산이란?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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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s, 출처 Unsplash 퇴직정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부과고지사업장 상용근로자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퇴직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종료일(상실일)은 2020.1.17. 이후 근로자 법령 개정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9제1항 개정(2020.1.16 시행) ▶ 제16조의9제1항에 제16조의10제4항 추가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자가 사업주, 예술가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년 6월 4일, 2019년 1월 15일, 2020년 6월 9일, 2021년 1월 5일>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노동자·예술가·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위탁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당해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5>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가와 문화예술서비스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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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edge, 출처 Uns plash 퇴직정산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종래의 신고 서식인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산재 보험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 사유 및 지급한 보수 총액을 작성해, 근로 복지 공단(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정산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1.고용종료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신고

2.개인별 보험료 정산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기부된 보험료를 정산

3. 월별 보험료 고지사업장에 부과된 월별보험료에 퇴직정산으로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합하여 고지

4.착오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 신고된 보수총액의 착오와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5.보수총액신고 매년 3.15 퇴직정산신고 보수총액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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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퇴직정산 제도도 꼭 알아야 할 사항

2019년도 (귀속) 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서’로 정산

퇴직정산 대상근로자의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의 전년도 보수총액은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전이면 작성하여야 하나, 2019년도 귀속보험료에 한해서는 2020.3.16.까지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합니다.

2020 년 1 월 16 일부터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도 보험료 퇴직 정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의 당해년도 보수 총액은 필수

퇴직한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 신고서에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기재하여야 자격상실(고용종료)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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