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의료보험

https://blog.naver.com/res umet / 22257976327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해외주식양도소득 작년… blog.naver.com – 정리하면 22년 7월부터 바뀌는 사항1.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초과시(퇴직 후 월 20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자녀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함) 2. 과세표준 초과사업액 초과 시(퇴직 후 월 200억원의 소득이 있으면 자녀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않음) 2.

인 경우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금융소득에는 예저금자와 각종 주식 및 ETF의 배당금이 포함되지만 비과세적금, 재형저축 등이나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등은 양도소득이므로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한마디로 예금이자와 배당금은 포함,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1~2. 프리랜서소득,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소득 등도 기타 소득으로 포함한다.

    (한마디로 예금 이자와 배당금은 대부분 포함) 1년 이상이면 해당 연금이자의 피부양할 것) 1년 이상이면 해당된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 부분은 보험료 산정에 쓰이지 않고 금융소득만 산정하는 데 사용.
  3. #의료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 #은퇴자 #직장인이 좋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