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자필유언장 효력을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전담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한계획은그렇게어렵지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학업설계, 취직설계, 결혼설계, 내집설계, 노후설계 등을 합니다.

하지만 자주 빼먹는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설계, ‘상속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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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속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 세상을 떠나면 남은 상속인들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유언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불공평하면 유류분 분쟁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유언을 잘 남겨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현직상속변호사인내가이어지는글을통해효력있는자필유언장작성방법에대해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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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분쟁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상속법리를 잘 알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변호사는 찾으면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은 아래 칼럼을 대신합니다.

함께 할 상속 변호사를 찾지 못하셨다면 아래 칼럼을 통해 현직 상속 변호사가 직접 선택한 좋은 변호사의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가능한… blog.naver.com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자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해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thr-erbgang.channel.io’ 유언을 남기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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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전에 이룩한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자유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때유언의방식은다섯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필 유언장을 비롯해서 녹음 유언, 공정 증서 유언, 비밀 증서 유언, 구수 증서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 유언장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번거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자필유언장작성에있어서도지켜야할요건이있고요. 정해진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효력이 있는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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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 및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제일 먼저 친필 유언장이니 당사자의 친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컴퓨터로 작성하여 뽑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맡기거나 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3. 오리지날이 아닌 카피나 파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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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장 또는 지장을 찍고 찍어야 합니다.

인감 대신 지장을 찍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다면 인감은 다른 사람이 대신 찍어도 괜찮습니다.

단,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장 없이 서명만 있으면 그 유언장을 효력을 가질 수 없어요.

3. 주소는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동일 단위로 작성된 주소,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번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해 주세요.

이때주소가반드시주민등록상의주소일필요는없는데요. 생활 근거지 주소를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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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음으로 작성한 유언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필 유언장을 수정하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언장은 수정할 수 있어요.유언자가 이것을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해 주십시오.

만약 분명히 오류를 정정한 것이라면 날인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유언장을 여러 번 수정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수정된 유언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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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을 남길 때 고인이 유언할 정신적 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당연합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온전한 상태의 고인이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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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활용하면 비용이나 절차가 불필요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자필 유언장을 남겨주세요.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문의해 주십시오.안녕하세요 테헤란 가사전문센터 상속전담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하지만 슬픔을… blog.naver.com 당신의 상속 문제, 다음 세대에 상속되지 않기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