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데이터 3 신용정보법 ②적용대상 변경

https://www.somansa.com/security-report/privacy-report/sinbo-change/ 개인정보보호 1위 기업 소만사 내부정보유출방지(DLP), 개인정보유출방지, DB접근통제, 유해 Site Blocking Solution Enterprise www.somansa.com 1.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범위를 비금융업종으로 확대 1) 법적 정의를 “신용정보 제공 등 상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로 개정 타인 “고객”과의 금융거래 2) 신용정보에는 비재무정보(공과금, 통신요금, 쇼핑, SNS 게시글 등)가 포함됩니다.

3) 따라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법인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도 신용정보에 포함됩니다.

이용자 제공 2. 나의 데이터 제공자의 설정 1) 정보주체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나의 데이터 제공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나의 데이터 제공자는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정보주체에 대한 통합결과 3. 평가대상별로 신용정보회사를 세분화 1) 비재무 CB 설정 :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거래실적이 없는 신규가입자의 신용평가 실시 2) 개별상업용 가구에 대한 CB 설정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실시(자영업자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