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교통비 지원

목표

분할 세부 사항
특수교육을 받은 초·중·고등학생 및 법정대리인 · 따라서 해당 학군(군)에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학군 외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
학군(군)에서 특수학급을 다니더라도 중증장애(중등도중복장애)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학군(군)내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이라도 학교에서 멀어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거나 도보로 시간은 20분 이상). )
특수학교 학생 및 법적 보호자 ·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중등도장애, 복합장애 등)로 통학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 금지 · 자진출국하여 특별반에 입학하는 경우
· 통학이 가능한 학군(군)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보통 20분 이내), 시각장애 등으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
· 법적 보호자의 도움 없이 학생이 혼자 등교하는 경우 법적 보호자는 제외됩니다.


· 특수교과 및 기숙사 입실이 없는 병원학생
· 본인 부담이 없는 학생 및 법정대리인

(Education Story) – 특수교사 지원

(학력) – 장애인 및 등록절차

지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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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기준(시내버스,지하철카드 기준)

연간 케어 일수

  • 학교 교육과정 등교일 및 계절별 개학일 지원
  • 학생이 실제로 출석한 일수만 지원
  • 소풍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경우에는 당일 편도 운임만 지불합니다.

교통 지원 절차

  1. 여행경비신고 신청(부모님)
  2. 여비 수혜자 자문 및 선정(소속학교)
  3. 재예약 및 여비 지급(담당교육청)
  4. 분기별 교통비 보호자 통장(소속학교)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 초·중학교 : 교육부, 고등학교·특수학교 : 시교육과
  • 학교 당국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속한 학교로의 여행 경비를 보조합니다.

  • 실제 학교 출석일을 계산하여 학부모의 은행 계좌로 이체합니다.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여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