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질락 행복 여행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메일로 다음과 같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안내문을 받은 분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자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ㅇㅇㅇ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2단계 격상으로 비대해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사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안내문은 제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에게 송부된 것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지역보험료를 2020년 12월부터 부담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런 신고에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조건이 상실되는 경우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고, 이하의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면 상실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 ①연소득 3400만원 초과 ②과세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 ③배우자가 위에 ①, ②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 재산요건 ④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면 본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합쳐 매달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마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계산법은 공단에 문의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네요.
단, 폐업 및 해촉, 소득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야 하는데, 아마도 통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 직접 방문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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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변경(2022년)
앞서 보신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기준이 2022년부터 다시 바뀐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금액이 현재는 5억4천만원에서 2022년 7월 1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는 3억6천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현재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월 집합기준으로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반영이 제외되었으나 올해 11월부터는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과 2022년에 변경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