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법 비교해볼게!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과 어떻게 달라질까요?오늘은 2023년 바뀔 수 있는 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받게 될 최저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If..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 수당의 계산 법은 주 5일 출근 때의 하루치 근무가 추가로 인정 받아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은 48시간(8시간 X6일)입니다.
이에 1달 평균 주의 4.345를 곱하면 1개월의 소정 근로 시간은 약 209시간(48시간×4.345주)이 됩니다.
2023년의 최저 임금인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 수당이 폐기될 경우, 주휴 수당의 계산 법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달의 소정 근로 시간은 약 174시간(8시간×5일×4.345)에 단축됩니다.
이에 최저 임금인 9,620원을 걸면 월급은 1,673,880원입니다.
종전보다 336,7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If…주 69시간이 도입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일주일 기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년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업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3년 최저임금도 함께 알아봅시다!
2023년 적용 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 올라 5% 인상됐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그럼 실제 수령 월급 계산법은 어떨까요?건강보험료의 경우 3.495%에서 3.545%로 근로자 부담액이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 이 밖에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까지 모두 합치면 많은 금액이 공제돼 실제 받는 금액은 약 1790,55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바뀔 수도 있는 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법부터 주 69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면서 더욱 알찬 해가 되길 MG새마을금고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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