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동의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06. 6. 30. 대법원 2005두14363 판결

1판

산림보호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을 승인 또는 폐기하기 전에 산림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방위군사시설사업법과 구 산림법의 중요성 그러한 협의 없이는 물론 무효입니다.

2. 판결요지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및 구 산림법(2002.12.30 법률 제6841호 개정전)에 의거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사용허가 등을 결정한다.

산림 지역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전하는 프로젝트. 약속의 요점은 조언을 구하는 것이지 그의 의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 명령이 본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행정법원법 § 19(무효 소송 대상)

취소절차는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판결을 취소하는 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