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소득세 계산을 해볼까요? 소득세를 함께 내나요? 소득구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을 때 받는 소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로소득 내가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후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종합소득세를 따로 납부할 걱정도 없습니다.

2. 영업수입이 맞고 3개 단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수강생수나 강의매출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 수입의 3.3%를 원천징수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삼. 기타소득제도 스타멘토 되기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멘토 되기 비결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은 기타소득에 속하고, 필요경비 60% 확정, 기타소득 22%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율로 과세하고, 그리고 당신은 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영업이익률 3.3%를 예로 들어 캡틴의 직무 등 분류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학원강사’를 예로 들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3.3% 이하인 프리랜서가 많다.

플랫폼에는 재능이나 지식을 파는 N직업이 많고, 3.3% 사업소득1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의무 구분 모든 사업자는 전력수입금액에 따라 회계의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서비스 제공자(사업소득자의 3.3%)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회계의무를 판단한다.

부기의무전기소득 7,500만원 미만 : 간이부기과목 그래서 내가 대학강사이고 2019년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장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무 제표 작성시 종합 소득 신고시. 추정신고대상 판단 다만, 전력수입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장부를 준비하지 않고 표준간이요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원화 미만: 단순이율 단순학원 학부(산업코드 940903)는 경비율 61.7%(일반요율)와 기준수수료율 19.4%로 단순수수료율로 비용을 인정합니다.

간단한 소득세 계산, 함께 해볼까요? 0000 * 61.7% = 12,340,000원을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면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2000만원 △소득금액 1234만원 소득공제 766만원 △소득공제 150만원(개인공제) 과세표준세율 616만원 * 6.6% 소득세는 40만6560원이지만 소득 2000만원을 벌었을 때 , 이미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이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 인출됩니다.

소득세 406,560 납부세액 △ 납부세액 660,000 △ 253,440(환급세액) 내가 계산한 소득세보다 원천징수세가 크므로 253,44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에 따르면 나는 단일소득-단순세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총 13종)의 G종 세액이며 세액은 없다.

모든 정보가 들어갑니다.

환급받을 세금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하라는 알림.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간단한 “간이세율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단순세율대상이더라도 단순세율대상보다 필요경비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을 간소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제가 제시한 예시는 인적용역소득이 1건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사업자등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및 연금, 기타 소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경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