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배출가스 5등급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는 운행제한 단속에 들어갔고 정부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으로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차주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선택지에서 폐차 후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기 폐차를 선택하시는 차주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산정을 받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망하는 자동차 주인 분도 계셨는데요. 조기폐차에대한정부지원금은차량기준가격에따라다르고예전에노후된경유차의조기폐차를알아보시는분들은차량기준가격이라는단어를들어보셨을겁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무엇이며, 이 기준이 왜 조기 폐차 정부 지원금 책정의 토대가 되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 기준 가격이 무엇입니까? 차량기준가액이란 한국자동차보험개발원에서 차량의 용도, 형식, 연식에 따라 차량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조기폐차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치 지원금은 폐차장에서 지급되는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말 그대로 “정부” 즉 해당 지자체에서 차주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금액이며, 이미 산정되어 메일로 안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상담시 안내받은 금액과 신청 후 산정된 금액이 다릅니다!
조기폐차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면 정부 지원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지원금에 관해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종이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형식 및 모델연도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지원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폐차 신청 후 최초 상담 시 안내 받은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차량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금액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1분기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3월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4월에 조기폐차할 경우 차량기준가격이 감소하므로 낮게 책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조기폐차절차 필요서류는 차량명의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달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의 기준으로는 차량등록증과 차주님신분증 사본, 차주님명의의 통장 사본 3종류가 필요하며, 신분증, 통장 사본은 사진으로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동공명의, 법인명의의 경우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기준 법인명의 기준1. 차량등록증 원본2. 공동명의 차주신분증 각1병씩3. 보조금을 받는 차주명의통장 사본4. 보조금을 받지 않는 차주의 인감날인 위임장5. 보조금을 받지 않는 차주의 인감증명서1. 차량등록증 원본2. 사업자등록증 사본3. 법인등기부등본4. 보조금을 받지 않는 차주의 인감날인증 서류철본에 들어가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사업주 인감증명서2.
조기 폐차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폐차는 물론 신차 구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량 기준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종로구 주변 4대문내 녹색교통지역은 현재 노후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세먼지 시즌제가 도입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속은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1일 1회 적발 시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