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 쇼핑몰 활성화 지원 (법 제11조)

쇼핑몰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법) 쇼핑몰 활성화 지원 (법 제11조) 1

(전통시장법) 쇼핑몰 활성화 지원 (법 제11조) 2

(1)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

(1) 쇼핑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쇼핑몰 진흥조합이 쇼핑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쇼핑몰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 ① 상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법 제20조) ② 국공유지 등의 시설현대화사업 이용(법 제21조) ③ 상업현대화 촉진(법 제25조) 법) ④ 공동사업의 활성화(법 제26조) ⑤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법 제27조) ⑥ 산학협력 지원 사업 등(법 제29조) ⑦ 대규모 매장 및 시장과의 협력(법 제30조)

(2) 쇼핑몰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제5조제1항)

(2) 쇼핑몰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제5조 ①항) ① 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시설㉮ 빗물 보호소, 공동창고, 상인 훈련시설 설치 및 개선㉯ 공동판매장, 공동배송센터, 공동작업장 등 전주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 가스,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량 ㉱ 냉난방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 ② 설치 및 개량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개선 ②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설치, 증축 및 보수 ㉮ 주차장, 진입로 등 설치, 증설 및 보수 ㉯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

(3) 상가 활성화 추진 계획의 제출

(3) 상가활성화 추진계획의 제출 상가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회 또는 상가진흥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가활성화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 또는 구청장. (제5조제2항) ① 상가활성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③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④ 토지소유자, 건물주 및 상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를 얻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상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4) 시설 등의 사후관리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쇼핑몰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시설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가 처리한다.

영 제9조 제3항에 따른 시, 군, 정부 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군·구가 따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5) 지원 대상 등에 관한 고시 및 조례

(5) 지원대상 등에 관한 고시 및 조례 쇼핑몰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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