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취득세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중고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상속 취득세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중고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상속 취득세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중고차 취득세 감면 1

오늘은 상속 관련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사망당시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회원권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의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이 해당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취득세신고서 –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과제적 등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단, 상속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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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 상속이전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기한경과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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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사망일 기준 2년 이상의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 주시거나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02-2247-5757 대표전화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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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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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동차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에서 6개월 이내에 이전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아 최대 벌금 50만원 부과되니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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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관련으로 장애인과 출산, 양육 지원,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관련으로 장애인과 출산, 양육 지원,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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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 세대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감면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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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3항에 근거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벌써 감면을 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내용은 자동차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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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동차진단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