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임대등기는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상계력으로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록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대등록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상계력이 무너져 반환 우선권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대신고서를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이체통지+실거주지+항력유지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3가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실제 아파트가 망가지기 때문에 저항이 사라진다.

  •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록 발주절차

임대차법 등록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귀하는 관할 법원에 임대차법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상속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 가능한 건물 권리 등록 신청
  • 등기부 등본(집주인의 소유권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 임차인의 등록 증명서 사본
  • 임대차계약해지확인서
  • 다른 주거시설, 집주인 소유가 아닌 주택, 입주일과 다른 입주일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한국전자분쟁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등록 비용과 소요 시간은?

임대 등록비에는 인지세, 등록 인지, 배송료 및 등록 면허세가 필요합니다.

소요시간은 관할법원에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주이며 완료확인은 등기부등본에 건물상속권 등재로 이루어집니다.

등기부 등본을 작성한 후 입주하셔야 합니다.

§ 3-3 Abs. 8 WpHG에 따라 상속 가능한 건축권 등록과 관련된 모든 것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5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 2,000원
  • 등록 소득 증명서: 재산당 3,000원
  • 배송비 : 1건당 5,100원 × 6회 (집주인 3회 + 세입자 3회, 1인당 3회 소요)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가격은 약 42,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