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2021년 11월 11일(2017.모두222368) 대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구체적인 담합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영진에게 직접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가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설명
1. 이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의무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회사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공개 기업의 이사는 자신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하고 감독할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상무이사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사법적 및 초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89 Para. 3 및 § 209 Para. 1 HGB). CEO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CEO를 포함한 다른 전무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무 이사 또는 기타 전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전무 이사 또는 전무 이사의 불법적 인 직무 수행을 감시하고 무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섹션 399 (1) HGB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부담합니다.
2. 상무이사는 어느 정도까지 감시의무를 이행하는가?
이사의 감독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와 조직, 산업, 규제 요건, 사업 조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대규모 기업에서는 CEO와 상무가 내부 업무 분담에 따라 각자의 역량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표이사 및 이사는 적절한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러한 제도가 있더라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위법행위 등 이사의 주의가 필요한 위험이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사의 직무집행 이 경우 상무이사는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시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주주 파생상품 소송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주대표소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파생상품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
- 해당 회사의 경우 – 비상장회사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상법 제403조) 또는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이전 6개월 동안 계속 소유한 주주(상법 제542조) – 상법 6조 6항).
- 모회사의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상법 제406조의2)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소유한 주주(상법 제406조의2) 상법 제542조의6, 제7조).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말함(상법 제342조의2))
2.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주는 회사를 대리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 경우 주주는 “이사회가 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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