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한국은 음주운전에 정말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술 마시는 것을 관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술과 관련된 사고에도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분을 감경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음주운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취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 지금은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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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개인부담금 한도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무보험은 사고 1건당 성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낼 수 있지만 현재는 보장한도 자체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발생하는 사고부담금을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개인이 전액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개정됐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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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취자 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을 내면 사고보상금으로만 몇 억원을 보험사에서 멀리해야 하고 극단적으로는 10억원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형사합의금과도 별개라고 했어요.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차량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를 대폭 늘리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발생한 경우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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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해당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했는데요. 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무보험으로 보장해준 보험금 전액을 개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전에는 의무보험은 차 사고를 내면 대인은 사고 건당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이었다고 했는데요. 개정돼 대인사고는 건당 1억5000만원, 대물은 2000만원어치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 음주운전보험에서는 사고 1건에 한 번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대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각각을 따로 계산해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즉, 같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망자가 3명이라면 의무보험 대인만 1억500만원(4억5000만원3명)의 사고 부담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임의보험이라도 사고 1건당 대인은 최대 1억원 대물은 최대 5000만원 사고보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고보상금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로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줄여서 특가법에 해당해 1년 이상~1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특히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 보험과는 별개로 형사 처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 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이는 피해자와 합의됐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굉장히 사고가 많은 경우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가 적발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보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승자에 대한 불이익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멈추지 않고 그곳에 함께 동승한 경우라면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자가 받는 사고보험금은 최대 40%까지 감액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의 음주행위를 멈추지 않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우선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상대방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함사가 가해자(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취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일괄적으로 돈을 더 모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증가하여 앞으로 더 관련 처벌과 규정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보험 #혈중알코올농도 #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