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실비보험 중학생 실비보험 추천 가족실비보험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아실비보험과 같은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었을 때 보장되도록 준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가 급여 항목인 것은 아닙니다.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 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 부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족실비보험을 통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의료비가 모두 보장됩니다.
단, 실비보험은 약관이 개정되면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부터 제4세대 실비보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비 보험을 조사하고 있다면 4세대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비보험은 갱신형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보험 회사에서도 비갱신형 실비 보험 상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의 주기는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한 보험금을 금액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방식으로 보험료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할증이나 할인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보험료 차별제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이 1년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할증이 적용됩니다.
지급된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할증률은 100% 적용되고 이듬해에는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할증률이 200%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0%의 할증률이 책정되어 보험료가 더욱 높아집니다.
보험료 할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비급여 항목 보험금이 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이나 할인은 보험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보험료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차등제는 등록 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4세대 시작 시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작됩니다.
또한 모든 피보험자가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뇌혈관질환이나 치매 등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 2급으로 인정된 경우도 예외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자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이유는 치료나 보험 보장에 있어 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은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보다 보험금이 더 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4세대 실비의 기준을 보면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 알아보고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비교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비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다양한 상품을 보험사별로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 분석해 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원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고 유아실비보험이나 중학생실비보험 추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 사이트를 잘 활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딱 맞는 상품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