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비즈니스 포털의 “미청구 자료 조회 방법”에 관한 지침

  1. 홈페이지 및 메뉴 위치 ★★★★★★요양원사업포털(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뉴 위치: 의료비 청구 → 경과 → 미청구 자료 조회
  2. 2. 미청구 데이터 조회 화면 ○ ‘불가능’ 탭

○ ‘미청구 및 반환 사례’ 탭

3. 청구방법 및 보완청구 ○ 불가 – 6개월마다 “검토연도” 조회구간 선택 – 비심사내역조회(검사결과 통보 및 수령확인, 정확하고 상세한 심사를 위한 증명서 반납) – 청구 S/W(전자도) 및 청구서 오류내역 수정(만료 후 3년 이내)이온)

○ 미청구 및 반환품목 – “기준년월” 선택(미청구: 진료, 반품: 접수년월) – 미청구 및 반환내역조회 – 전자차트 오류내역 수정 후 SW/W 청구(멸종시효 3년 이내)

※ 과금 SW(전자 차트)에 따라 과금 및 보충과금 방법이 다르므로 필요시 업체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