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최초 버팀목 대출을 받은지 벌써 2년이 지나 갱신을 해야하는 날이 왔네요 (
일단 저는 기한 연장이라 이거 위주로 글을 올려볼게요.신규인 분은 아래 포스팅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rm3159/222115335126WEDING_27 광고/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분양받기 전 2년…m.blog.naver.com
신혼부부지원대출 기본정보
✔ 대출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기본요건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20년도 12월에 분양권 취득을 한 적이 있어서 갱신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야기는 아래 은행 방문기에 적어봅니다.
✔ ᄅ 1ᅵ 금리 1.2%~2.1% ✔ ᅩᄃᄀ 圏 수도권 2억/기타 1.6억 이내 ✔ ᅵᄇ 2 基本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가능)
연장 시의 주의 사항
✔소ᄋ 賃借 새로운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는 재산정하고 소득은 최초 신규 당시 소득으로 판단
✔ᄀᄉ 時 갱신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필요서류 1. 신분증 2.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번호 모두 표시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 – 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3. 확정일을 받은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 4. 건물등기부등본
혹시 몰라서 다 준비했는데 담당 직원이 1, 2, 3번만 요청했어요 🙂
은행 방문
기존 계약 만기 1개월 전임대 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연장시 필수서류인 동사무소에 들러서 확정일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은 관할 주소지인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저희는 보증금이 인상되어 추가 대출을 위해 소득 서류를 준비했는데 추가로 받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연장만 했습니다.
**기한연장 + 추가대출시 필요서류근로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사업자 : 직전년도 소득금액확인원 (은행직원마다 요청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전년도에 소득이 있더라도 0원으로 보고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분 서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신혼부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당초 받았던 지점에 가서 진행했는데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 걱정돼서 잠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로 보지 않겠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취득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2020.12.17이니 턱걸이로 무주택에 해당하거든요..(?)
은행 직원분께 문의했더니 위 요건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잔금대출 전이라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그래서 큰 문제없이 기존 대출을 그대로 연장했어요.만약 21년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쓸데없는 짓이 없도록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