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전문적 조력과 함께

사기죄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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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차로 달려와 부딪치거나 일부러 자신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의 일부는 웃음을 자아낼 정도로 어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당신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쳤다고 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길 수 있어도 이러한 자해공갈행위는 형법상 공갈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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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갈행위’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인데, 공갈에서의 폭행 및 협박은 다른 범죄에서 나타나는 폭행 및 협박과는 달리 사람을 반드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의 정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형법은 협박을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다만 협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해악의 고지’를 실현할 수 있거나 그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에 의하여 해악의 실현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하게 되면 협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악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 재산, 자유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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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해자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다쳤으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자해공갈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신고이므로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전문가들은 공갈죄는 피해자에 대해 금전적 요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즉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 협박죄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갈과 협박의 보호법익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협박죄와 달리 공갈죄는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도죄와 달리 공갈죄는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했습니다.

사기죄 변호사란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굴복하여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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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도가 직접 물리력을 동원해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강도죄와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사건 전문가들은 자해공갈은 그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도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자해공갈의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고소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공갈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공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죄를 어떤 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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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은 대부분 자신이 사고를 내고 타인의 과실에 의해 다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사기죄가 적용되고, 만약 기만행위를 알게 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기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해공갈은 대부분 금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켜 금전 이외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기죄 변호사는 이 경우 요구 내용에 따라 공갈죄 대신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까지 가담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면서 합의금을 빼앗으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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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자해공갈로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는 특수공갈 혐의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대신 일부러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등의 다른 자해행위를 한다며 금전적 요구를 하는 행위 또한 자해공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기 사건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널리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자해공갈 행위는 쉽게 적발되고 증명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협박에 빠져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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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사 협박에 져서 돈을 주더라도 그 요구가 일회성에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해공갈로 의심되는 경우 쉽게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되며 사기죄 변호사와 상의해 사고 장면을 찍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자해공갈 행위에 해당한다면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합의금 요구도 자해공갈로 오해받아 공갈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로 A씨는 길을 걷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고 운전자 B씨에게 고소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 합의금을 받고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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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오히려 A씨를 공갈죄로 고소했고 억울해하던 A씨는 사기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근거로 A씨가 다친 것은 자해행위가 아닌 B씨의 신호위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증명했고, A씨의 요구는 교체가 아닌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요구도 자해공갈행위로 간주돼 억울하게 공갈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사기죄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이 자해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증명해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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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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