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

신용 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일정 요건의 사업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 화폐 등에 의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발행 금액의 1%(2023년 12월 31일까지 1.3%)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대상 사업자 직전 과세 연도 공급 가격 합계가 10억 이하로 열거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 기간 중에 있는 간이 과세자 대상 업종 소매업 요식업, 요식업, 음식업, 공급 가격 중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분 우정 사업 조직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과 세대로 전환된 의료업(미용 성형)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 대상 동물 진료 용역 무도 학원, 자동자동차운전학원인증서 발급용역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것-도정업, 떡집, 양복점, 주거용건물공급업, 운수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도로보수업, 건설업, 건설업 및 건물개선서비스업, 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 공제금액 및 한도공제금액 : 결제금액(세금 포함금액)×1% 한도 : 연간 500만원

※ 2023.12.31까지의 혜택공제금액 : 결제금액(세금포함금액)×1.3% 한도 : 연간 1,000만원 공제방법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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