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8명이 교사들로부터 240여 차례에 걸쳐 집단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덮으면 거칠게 이불을 들어올리고, 이불을 내리자 아이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차는 모습까지 목격됐다.
경찰에 학대 신고를 하자 아이를 추방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런 피해는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났고, 바닥에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특히 이 가해자들은 발육이 느린 아이들에게 집중됐다.
가해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고 원장은 방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교육 강사 10명 중 9명은 근무 중 다쳐도 산재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강사의 산업안전실태조사 결과,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교육강사의 3.3%만이 재난사고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조할 대체 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하는 직무도 아니어서 산재 신청도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직업적인 부상이 일어나기 쉬운 직업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가까이 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중 계단에서 굴러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안전 매뉴얼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 특성상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보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등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형태의 노동자산은 위의 경우처럼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데 상당히 불리하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보험법 적용 조건 중 ‘노동자여야 한다’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할 때 근로자의 특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근로자 자산의 특수형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계약을 맺고 사업자로 일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 특수형태의 근로자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즉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고, 업무에서 자율성보다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비율이 훨씬 컸으며, 취업규칙을 지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
같은 업종에서 업무 내용과 업무 유형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선탠 노동 자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재심 청구나 재심 청구 등 재심 청구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아닌 심사청구의 경우 기존에 심사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만 하고 있다.
따라서 검토요청 방식을 따를 경우 기존 신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특례자산 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마련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별개로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장기 소송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재해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의 노동자산 승인이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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